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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우석 명예훼손’ 혐의 류영준 교수, 1심에서 무죄
[사진=헤럴드경제DB]

-검찰, 징역형 구형했지만…“인터뷰 내용 상당 부분 사실”
-法 “일부 사실과 다르더라도 인신공격으로 볼 수 없어”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지난 2005년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의혹을 제보했던 류영준 강원대 교수가 과거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황 박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10일 류 교수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선고심에서 “피고인 류 교수가 인터뷰와 토론회 등에서 황우석 박사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얘기했지만, 이를 명예훼손이나 인신공격으로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황 박사가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 재개를 요청한 바 있고, 실제 차병원이 연구 재개를 승인받은 점에 비추어 류 교수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말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황 박사와 당시 정권 핵심 실세들의 관계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이는 생명윤리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일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류 교수는 지난 2016년 11월 언론 인터뷰와 토론회 등에서 황 박사가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를 승인해달라는 요청을 했었고, 박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점을 이용해 당시 정권 실세들을 통해 부당한 부탁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토론회에서 황 박사가 박 전 대통령과 독대를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었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됐다.

류 교수의 발언에 대해 황 박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맡은 검찰은 지난 8월 3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류 교수의 당시 발언이 사실과 다르므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반면, 류 교수 측은 “당시 발언 내용을 진심이라고 믿었고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생명윤리 전문가로서 공익적 목적의 발언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날 재판부 역시 “피고는 대학에서 생명윤리를 가르치는 교수이자 한국생명윤리학회 이사로 관련된 사회적 문제에 대해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류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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