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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사생활보호법’ 과징금 연말 시행
[사진=EPA연합뉴스]

글로벌 IT기업들 과징금 폭탄
본사 여부 상관없이 유럽 내 모든 기업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유럽연합(EU) 일부 회원국들이 글로벌 IT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생활보호법(e 프라이버시) 위반 과징금 부과를 올해 말 시행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9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EU정보보호감독구기구(EDPS) 데이터보호감독책임자 지오바니 부타렐리는 이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말 몇몇 GDPR 위반 사례에 대해 과징금 부과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타렐리는 “e프라이버시 보호법은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법률로, 개인 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라는 조각 그림 맞추기에서 빠져 있는 조각”이라며 “EU 회원국들이 내년 5월로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 이전에 e 프라이시법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직무 유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는 앞서 지난 5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에 들어갔다. 이를 놓고 개인 데이터 활용에 제한을 받게 되는 정보기술(IT)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지만 EU는 이를 토대로 과징금 부과를 강행할 방침이다.

GDPR은 페이스북의 왓츠앱, 애플의 i메시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스카이프 등 인터넷 메시징 서비스, 메신저 기능을 갖춘 비디오게임, 기타 전자적 의사소통 서비스, 온라인 판매업체 등에 적용된다. 이들 서비스 제공 업체가 고객의 통신데이터를 추적하거나 수집하기 전 해당 고객의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했다.

GDPR은 이들 매체 이용자들이 자신의 개인 정보를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EU 회원국들 가운데 이 법을 적용하는 국가의 관련 감독 당국이 위반 기업에 대해 글로벌 수익의 4% 또는 2000만유로(26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U는 자체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대신 회원국 각국과 협력한다. 과징금은 유럽에서 운영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그 기업이 본사인지에 관계없이 부과된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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