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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논란의 중심’ 법원행정처 분리한다…내년 충무로로 이전
[사진=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법원행정처를 분리해 서울 중구 충무로로 이전할 계획을 세웠다]
-법원사무처로 개편 뒤 내년 충무로로 이전
-10일 대법원 국정감사…‘사법 농단’ 핵심 쟁점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이 일고 있는 법원행정처를 분리해 서울 충무로로 이전하기로 했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내년 3월까지 기존 법원행정처를 법원사무처로 재편하고 서울 중구 충무로로 이전할 계획이다. 재판 개입과 법관 사찰 의혹 등을 낳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후신인 사무처를 대법원과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법원사무처가 입주할 새 청사로는 충무로 소재 포스트타워가 낙점됐다. 포스트타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유한 건물로 서울시내 임차 가능한 건물 중 가장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실제 입주할 경우 임차 보증금은 없으며 2019년 기준 임대료 등으로 약 56억 8600만 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 법원사무처를 이전하는 예산은 리모델링 비용을 포함해 약 22억 7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대법원은 올해 11~12월 중 국회 심의를 통해 이전 예산을 확보한 뒤 내년 2월 청사 리모델링을 마치고 3월 안에 법원사무처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법원행정처 대신 행정 업무를 담당할 법원사무처는 조직 규모도 대폭 축소된다. 현재 693명에 달하는 법원행정처 인력을 법원사무처에서는 420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예산, 인사, 정책 분야 필수 인력 등 조직의 약 60%만 남기는 셈이다. 행정처장ㆍ차장실을 비롯해 기획조정실,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 윤리감사관실, 인사 총괄ㆍ운영 심의관실 등이 이전 대상이다. 현재 35명 선인 상근 법관들을 점차 줄여 사법행정 전문인력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무산됐다. 대법원 국감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사건 관련 법원의 잇단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대해 ‘제 식구 봐주기’라고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고 ‘야당 탄압’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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