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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치사' 화곡동 어린이집 교사 징역 10년 구형
[사진=헤럴드경제DB]

-11개월 영아 몸 눌러 질식사

[헤럴드경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아이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심형섭)의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보육교사 김모(59)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김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쌍둥이 언니이자 이 어린이집 원장인 김모(59) 씨와 담임 보육교사 A(46)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보육교사 김 씨에 대해 “몸을 가눌 수 없는 영아에게 학대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숨지게 해 사안이 중하다”며 “원장 김 씨와 공모해 부정 수령한 보조금이 1억 원에 이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달 18일 낮 12시 30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생 B군을 이불로 뒤집어씌운 뒤 6분간 몸을 꽉 껴안고 몸에 올라타 8초간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총 8명의 영아를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김 씨와 같은 방에 있던 원장 김 씨와 A씨는 학대를 방조했을 뿐 아니라 평소 영아를 밀치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국가보조금을 부정으로 타낸 사실도 밝혀냈다. 원장 김 씨는 동생 김 씨와 A씨가 하루 8시간 근무하는 담임 보육교사인 것처럼 속여 2013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가보조금 1억 원을 타낸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도 적용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30일 열린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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