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자료사진. [사진제공=중랑경찰서] |
-피해금으로 상품권 등 구입 후
-中 보따리상들에게 차익 남겨 판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신종 수법을 사용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활동원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약 9개월간 국내에서 활동해 피해자 45명에게서 5억1200만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서모(30) 씨 외 17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검거된 일당에는 조선족이 15명에 달했고, 인도네시아 출신의 조직원도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치밀한 방식을 통해 피해 금액을 위안화로 환전했다.
피해금액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과 ‘잡화류’ 등을 구입했고, 이를 중국 판매상들에게 차액을 남겨서 위안화로 판매, 이후 대금(위안화)을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이었다.
이를통해 일당은 상품권 판매수익을 충당하고, 환전 수수료도 획득할 수 있었다.
일반적인 경우인 ‘불법 환전소’를 활용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다.
다수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금을 원화로 인출해, 불법환전소에서 일부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위안화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 금융기관은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금융기관이 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을 때는 이같은 함부로 금액을 입금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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