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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의 수사결과 통보문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박 전 처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통보문에서 “국가보훈처 직원, 주거래은행 직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국가보훈처 자체감사 결과 검토, 피의자 조사 등 충분한 수사를 거쳐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박 전 처장이 보훈단체의 횡령, 수익사업 비리 등을 감독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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