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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계 500만원 미만 소액임금체불 ‘심각’…지급능력 있어도 안줘
5년간 예술인 신문고 접수 내용 분석
예술인 임금체불액 27억원…500만원 미만이 73.2%
연극분야 42.9%…연예ㆍ음악ㆍ미술 順


사진=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헤럴드경제]대중문화ㆍ예술계의 소액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사 등 임금지급능력이 있는데도 예술인들에게 적정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악성 사례도 적지 않았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예술인 신문고’에 접수된 예술인 임금체불액이 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예술인 신문고에 접수된 불공정신고 656건 가운데 517건(78.8%)이 임금체불 사건이었다.

체불임금은 500만원 미만이 73.2%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 가운데 100만원 미만도 22.1%에 달했다. 분야별로는 연극 분야가 가장 사례가 많았다. 전체의 42.9%였다. 연예가 34.2%, 음악이 7.7%, 미술이 6.2% 등으로 뒤를 이었다.

임금체불 사건 중 97건은 신고접수 이후 문체부가 시정명령에 나서기 전 밀린 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행 불능으로 사건이 종료된 사례는 19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극 기획사 등이 임금 지급 능력이 있는데도 경영 여건 등을 이유로 배우의 출연료나 연출가·작가의 계약 대금을 주지 않고 버티는 사례도 상당수 있었다. 당사자들끼리 구두ㆍ서면계약을 체결해도 수익배분 관련 사항을 빠뜨려 체불 규모를 확정하지 못한 사건도 114건이나 돼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문화콘텐츠가 세계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으나, 정작 예술인들은 여전히 임금체불로 신음하고 있다”며 “소액체불에 대해서는 수입보장제도를 도입해 창작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예술인복지법이 문화예술용역의 서면계약을 의무화했는데도 이에 대한 조사와 행정조치 권한을 소관 부처에 부여하지 않은 미비점에 주목, 조만간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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