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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 최근 10년동안 2조원 넘어
[헤럴드경제] 공공기관이 과세당국으로부터 추징당한 세액이 최근 10년동안 2조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했다.

6일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추징한 세액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2조 624억원에 달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추징세액은 2008년 이후 2009년과 2012년을 제외하면 매년 1천억원을 웃돌고 있다. 2016년은 506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2014년도 4885억원으로, 5천억원에 육박했다.



지난 10년간 세무조사는 총 215건으로 지난 10년간 매년 10∼30개 공공기관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의 대규모 채용 비리에 대한 후속 조치로 조세포탈도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수사ㆍ감사 의뢰 대상으로 관련 법에 명시했다. 채용 비리뿐만 아니라 조세포탈 행위가 적발되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성과급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이 이익 축소, 매출누락 등으로 매년 수천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공공기관 부실경영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 탈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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