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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은혜 방지법…권력구조 개편, 개헌 신호탄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이 열린 4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전 회의에 참석한 뒤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결국, 부총리뿐 아니라 국무위원 전체가 대상 될 것”
-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재소장도 모두 자체적으로 뽑도록”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부총리 임명 시 국회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게 하는 ‘유은혜 방지법’이 권력구조 개편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가 유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을 한 것이 기폭제가 됐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5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결국, 부총리뿐 아니라 국무위원 전부를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개헌할 필요가 있다. (유은혜 방지법은 그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큰 틀에서 개헌이 클리어(명쾌)하다. (임명권한 문제는) 개헌을 해야만 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도 있다”며 “그러나 지금 개헌이 되지를 않으니, 일반입법 사안인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등을 개정해 현실에서 그런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 부총리 같은 인사가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며 “부총리에 대해서는 청문회 후에 국회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즉각 찬성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김 원내대표는 “야3당 개헌 초안을 보면 대법원장 등도 대법관이 직접 뽑게 하도록 해놨다. 감사원, 헌법재판소 모두 마찬가지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려면 그게 옳다”고 했다. 부총리를 시작으로 대통령 인사권한을 대폭 덜어내겠다는 것이다.

야권은 지방선거 이후 개헌에 박차를 가했지만, 여론몰이에 실패했다. 정치권은 국민에게 개헌 논의가 현실로 와 닿지 않았기도 때문이었다고 풀이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헌을 바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를 밟아나간다.

현안인 유은혜 사태를 디딤돌을 놓고, 선거구제 개편 나아가 개헌까지 이루겠다는 것이다. 한 야권 핵심 관계자는 “오늘 정개특위 합의가 마무리될 것이다. 특위서 선거법을 처리하고 나서 그다음 개헌논의가 나오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권의 미진한 태도도 단계적 개헌을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로 풀이된다. 개헌을 통과시키려면 여권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본회의에 올라와도 재적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은혜법, 선거법 등 일반 입법 사안으로 이를 풀게 되면 본회의 통과 시 과반이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처리하기 편리하다.

게다가 야권은 이번 유 부총리 사태를 계기로 여론이 더 우호적으로 돌아섰다고 판단했다. 국민이 피부로 대통령의 막강한 인사권을 실감했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학부모 90% 이상이 유 부총리를 부적격 인사로 판단했는데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권은 유 부총리 관련 이슈를 놓지 않고 비판을 계속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 부총리를 임명 강행한 문재인 정권에 경고한다”며 “오만하고 기고만장한 권력으로 또다시 나라를 어렵게 하고, 국민 불행하게 하는 전철을 밟지 마라. 유 부총리 의혹 관련 무슨 해명을 했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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