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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 문 건 내 개 아닌 다른 개” 주장 견주, 벌금 2배로 늘어

“온순한 내 개가 사람 물 리 없어” 주장
벌금 50만원에 불복했다 2배 늘어

[헤럴드경제=이슈섹션]반려견이 사람을 물도록 방치해 50만원을 물게된 견주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벌금이 2배로 늘어나게 됐다.

3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4일 경남 양산의 한 주차장에서 A씨가 기르는 반려견이 B(56)씨에게 달려들어 왼쪽 다리를 문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당시 A씨의 반려견은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A씨는 반려견에 대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가벼운 사안에 대해 정식 재판까지 가지 않고 벌금이나 과료 등을 물리는 것이다. 약식명령을 받아들이면 벌금을 내고 끝나게 되고, 이에 불복하면 정식 재판으로 가게 된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B씨를 문 것이 자신의 반려견이 아니라 다른 개라는게 A씨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를 문 개가 A씨의 반려견이라고 판단, A씨에게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했던 벌금보다 2배 많은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CCTV영상에서 보이는 A씨의 개가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모습이나 B씨가 묘사한 개의 모습이 A씨가 기르는 반려견과 일치하는 점 등을 주된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반려견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견주는 타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임신 중이어서 예민할 수 있는 개가 목줄이 풀린 채 집 밖으로 사라진 점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A씨가 견주로서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자신의 개가 온순해 피해자를 물었을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 합의를 위한 시도나 피해 변상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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