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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인권기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수감은 자의적 구금”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 반대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팻말. [사진=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자 즉각 석방해야” 한국 정부에 촉구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유엔인권기구가 한국에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두 남성의 수감이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3일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에 따르면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지난 24일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공개했다. 이들을 즉시 석방하고 보상과 기타 배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며 이들의 범죄 기록을 삭제하라고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수감이 국제 인권법 및 기준에 어긋난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실무그룹은 지난해 발표한 의견서에서 타지키스탄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수감이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 있고, 이 의견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인용됐다. 앞서 2014년 유엔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50명의 사례에 대해 이들의 수감이 자의적 구금의 한 형태로 여겨진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의견은 지난 6월 28일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를 위해 2019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라는 역사적인 헌법재판소 결정에 뒤따른 것이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 및 예비군훈련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결정하기 위한 재판이 계류 중이다.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이번 실무그룹의 결정은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면서 “대법원은 실무그룹의 최신 의견을 신중히 고려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하며 수감 중인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은 예외 없이 즉각 석방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조직인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1991년 설립 이래 전세계적으로 자의적 구금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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