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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서운 10대들…술 마시고 70대 경비원 폭행까지
[사진=헤럴드경제DB]

-만취 상태로 경비원 집단폭행…처벌 청원 이틀 사이 2000명
-술 판매한 사람은 처벌, 구매한 청소년은 훈방…개정 목소리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10대들의 도를 넘어선 범죄에 처벌 강화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만취 상태에서 70대 경비원을 집단 구타한 10대들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00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이모(18) 군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군 등 일행은 지난달 28일 오전 4시50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상가건물에서 경비 업무를 하고 있던 A(79) 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집단 폭행 탓에 A 씨는 치아가 부러지고 눈을 다치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폭행 당시 이들은 미성년자임에도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만취 상태에서 A 씨에게 “우리 아빠가 변호사인데 너 죽여버려 줘? 눈알 파줘?” 등의 폭언을 반복하며 폭행을 계속했다. 심지어 폭행을 피해 A 씨가 다른 장소로 도망치자 이들은 A 씨를 쫓아가 다시 폭행하기도 했다.

피해자인 A 씨의 손자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면서 청원인만 이틀 새 2000여명이 모였다. 특히 술을 마실 수 없는 미성년자들이 만취 상태에서 집단폭행을 했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술을 마시고도 처벌이 되지 않는 상황부터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 등 술을 구매한 미성년자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술을 판매한 판매자만 처벌할 뿐, 술을 구매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만 19세부터 음주가 가능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청소년에게 별다른 처벌이 가해지지는 않는다.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를 하는 청소년을 발견하더라도 훈방 조치할 수밖에 없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회에서는 음주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해 정도에 따라 심리치료와 특별교육 등을 강제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상정됐지만,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한 상황이다.

실제로 음주 청소년들의 강력범죄는 최근 증가세로 지난달에는 만취한 여중생들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인근에서 운전 중이던 50대 운전자를 돌을 이용해 폭행하고 차량을 탈취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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