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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업무추진비’vs‘택지개발 예정지구’ 누구 죄가 더 클까?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들고 들어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신 의원을 경기도 신규 택지 개발 정보 사전 공개를 이유로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심재철 의원ㆍ신창현 의원 두고 기싸움
-법원서 불법 시비 가려…정기국회 정쟁 불씨 우려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문서 유출 사건’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규 택지개발 문서 유출 사건’을 두고 여야 간 기싸움이 고조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지만, 검찰의 수사 속도는 제각각인 두 사건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서로 잘못이 더 크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안보 위협’ 전략으로 심 의원의 위법성 부각에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빈집에 문이 열려있다고 해서 거기 가서 아무 물건이나 들고 나오면 되느냐”며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문서 공개뿐 아니라 기밀 자료를 유출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윤태식 기획재정부 대변인도 “심 의원실은 업무추진비를 문제 삼지만 통일ㆍ외교ㆍ치안ㆍ보안 등 국가 주요 인프라 관련 내용이 노출된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심 의원이 가진 자료엔 재외공관 보안시설 경비업체 세부내역, 각 부처 정보시스템 관리업체 명단 등이 포함돼 있어 자료가 유출되면 테러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불법성을 강조했다. 심 의원이 아직 공개하지 않은 내용까지 먼저 공개하며 위법성을 강조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왼쪽)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28일 오후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가기밀탈취 관련 윤리위 징계 요청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 측은 2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신창현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청와대 직원들이 저녁에 술 먹고 쓴 업무추진비뿐”이라며 “이는 공개 가능한 항목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재부가 말하는 자료는 보지도 못했고 지금 모든 자료는 검찰에 압수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또한 “정식 발급받은 아이디로 우연히 접속하게 된 것”이라며 무단 열람 및 유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는 여당과 정부의 주장에 맞섰다.

택지개발 예정지구 사전 유출에서는 여야의 공수가 뒤바뀐다. 민주당은 같은 당 신창현 의원의 ‘신규 택지개발 예정지구 문서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위법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신창현 의원이 언론에 제공한 자료는 국가 기밀문서가 아니다”라며 “정책자료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신규 택지개발 예정지구 문서 또한 기밀문서인데다가 일반 국민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힌 만큼 위법성 요지가 충분하다고 역설했다.

박덕흠 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신 의원이 유출한 문서는 LH공사 담당자가 유출을 거부한 기밀문서로 대외비에 해당한다”며 “더욱이 해당 문서 공개로 부동산 정책에 혼선이 생겼고, 실제 국민에게 경제적인 타격을 입힌 바 그 엄중함이 크다”고 위법성을 강조했다.

한국당이 이미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에 따르면 정부가 신규 택지조성계획을 확정하고 주민에게 알리기 전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신 의원을 검찰 고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검찰은 신창현 의원실과 심재철 의원실 모두 압수수색을 했으며,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정에서 불법 여부가 갈릴 예정이다. 법원 판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이번 정기국회 동안 두 의원 사건은 정쟁의 불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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