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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탐색]교통사고 부상자 두고 사라진 운전자…法 “운전면허 취소 정당”
[사진=123rf]

-교통사고 신고의무 위반…면허 취소는 적법
-“면허 취소로 인한 생계 곤란만큼 공익 중요해”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한 운전자가 경찰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법원은 “면허를 잃게 된 운전자의 생계만큼 공익이 중요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화물차 운전기사인 A 씨는 지난 4월 경찰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부상자를 방치한 채 도주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 4월 A 씨는 경기 화성의 한 교차로에 진입했다. A 씨는 급하다는 이유로 우회전 직후 갑작스레 차선을 바꿨고, 그 과정에서 옆에 운전 중이던 B 씨는 A 씨의 차량을 피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

차량끼리 충돌이 없다는 이유로 A 씨는 사고 현장을 그냥 지나쳤고, 사고를 당한 B 씨는 뒤늦게 출동한 119에 의해 구조됐다. B 씨는 “옆 차량이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했다”며 A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 씨에게 도주 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A 씨는 “상대방의 운전미숙 탓에 사고가 일어난 데다 나와는 접촉도 없었다”며 항변했지만, 법원에서도 혐의가 인정된 A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후 경찰이 운전면허까지 취소하자 A 씨는 다시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당시 사고가 발생한 줄도 몰랐기 때문에 사고를 당한 B 씨를 구호해야 할 의무가 없었다”며 “운전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생계유지 수단을 뺏는 것은 경찰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임재남 판사는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임 판사는 “교통사고 신고의무는 사고 책임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며 “이미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A 씨가 당시 사고를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찰의 재량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 임 판사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으로 A씨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사정이 있지만, 취소를 하면 얻는 공익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해 경찰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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