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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원정 장기이식에 관한 관리 시스템 마련
- 오제세 의원,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오제세<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해외 원정 장기이식에 관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당의사, 소속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국립장기이식 관리기관의 장에 대해 외국에서 장기 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제출 및 보존ㆍ관리 의무를 규정했다.

2018년 6월말 기준으로 장기 이식 희망 대기자는 3만5840명에 달하나 뇌사기증자는 4916명, 사후 기증자는 179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외국에서 장기이식을 받는 사람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으나 해외 원정 장기이식의 사후 경과 관리는 현황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오제세 의원은 “개정안은 해외 원정 장기이식에 관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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