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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기 남북경협 법률아카데미 개설…김성곤ㆍ이장희 등 강연
-12년째 개설…총 536명 수료생 배출
-남북경협 뒷받침 실무자 양성 프로그램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사단법인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가 오는 17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제12기 남북경협 법률아카데미를 개설한다.

남북경협 법률아카데미는 남북경협을 뒷받침할 법률전문가와 실무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대한변협의 변호사특별연수과정으로 인정받고 있다.

2007년 10월 제1기 34명을 시작으로 작년 제11기 32명까지 총 53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6주간 11강좌로 진행되며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현장견학 일정도 예정돼 있다.

남북경협 법률아카데미는 남북경협 관련 최고 권위의 법률강좌로 평가받고 있다.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측은 “남북경협이 대내외적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위축되거나 중단되지 않고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를 굳건히 구축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김성곤 한국산업정책연구소 이사장과 윤갑구 에이스재단대표이사, 이병화 국제농업개발원장, 신영호 북한법연구회장,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유라시아북한인프라연구소장, 윤상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선다.

오는 16일까지 남북관계와 남북경협에 관심 있거나 경협관련 법률지식이 필요한 법률가, 정부 및 유관기관 정책ㆍ기획실무자, 대북진출 희망기업 임직원, 남북경협 기업인ㆍ연구인, 그리고 일반인도 접수가능하다.

문의는 전화(02-723-4770)와 이메일(casnec@naver.com)을 통해 가능하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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