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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준 “전원책에 조강특위 전권, 공정성 시비 피할 수 있는 방법”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1일 조직강화특위 위원으로 전원책 변호사를 영입하며 전권을 주기로 한 것에 대해 “전권을 주는 것만이 공정성 시비를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조강특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오고 비판도 해오시고 결국 그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법은 누가 봐도 신뢰할 수 있고 또 객관적인 생각되는 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에게 전례없는 권한을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 분 한 분 심혈을 기울여 모셔서 그분들이 그야말로 범보수, 범우파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최대한 폭을 열어주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한국당 비대위의 제안에 외부위원 영입권과 김용태 사무총장 등이 향후 있을 조강특위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이는 받아들여졌다. 당헌당규에 따라 사무총장이 당연직 조직강화특위위원장이 되지만, 전 변호사가 전권을 쥐게 되면서 사실상 전 변호사는 인적쇄신의 칼을 쥔, 조직강화특위원장이 됐다. 그는 1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범보수층에 대한 국민의 울분은 기존 국회의원들에 대한 울분이다. 그 분들이 제 몫을 했느냐에 대한 것”이라면서 당협위원장을 맡은 현역 국회의원들에 엄격한 기준을 제시할 것을 예고했다. 한국당 당규에 따르면 조강특위는 당협위원장의 공모 및 선정절차를 진행하며 조강특위 위원장은 당협위원장 교체의 전권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현역국회의원들은 당협위원장을 겸하고 있으며 당협위원장 직은 국회의원 공천을 위해 필수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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