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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거래 사이트, 알고 보니 ‘인터넷 도박장’…판돈만 50억
[사진=123rf]

-FX 마진거래로 위장…실상은 ‘홀짝’ 도박
-이용자만 6600여 명…경찰 추가 수사 中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환율거래를 하는 것처럼 위장해 실제로는 사이버 도박장을 운영해온 운영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환율 차트를 이용한 사이버 도박에 몰린 판돈만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박장소 등 개설 혐의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자 김모(49) 씨 등 관련자 7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일당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이른바 ‘FX마진거래’로 불리는 외환거래 정보를 이용한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해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분 단위로 바뀌는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정보를 사이트에 올리고 이용자들이 매수와 매도를 선택해 배팅하도록 했다.

FX마진거래는 외환시장에서 개인이 직접 외국 통화를 거래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환전과 달리 환차익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정식 금융거래다. 그러나 정식 외환거래와 달리 이들은 등락폭이 아닌 등락 여부에만 배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등 인터넷 도박에 환율정보를 이용했다.

실시간으로 바뀌는 외환 정보에 돈을 건 이용자들은 등락폭에 상관없이 등락 여부만 맞추면 배팅액의 2배를 가져가는 식으로 도박에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재까지 밝혀진 도박 참여 인원만 6600여 명에 달하고 판돈은 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일당은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챙기고 이용자들이 잃은 판돈까지 모두 챙기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만든 사이트가 외환시세를 이용한 변칙 도박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서 운영자 등 일당을 검거해 다음달 1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외환 거래를 표방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건에 따라 돈을 잃고 따는 사실상 홀짝 도박과 같은 개념”이라며 “이들이 대리점을 만들고 일반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처럼 이용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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