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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철, 청와대 ‘정책자문료’ 반박에 “꼼수 수당” 맞서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청와대 비서관이 회의비를 부당 수령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청와대가 “임용전 지급한 정책자문료”라고 반박한 것에 대해,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 한 것“이라며, ”꼼수 수당”라고 다시 비난했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 직원들이 마땅히 참석해야 할 자신들의 직무관련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도 수백만원에 달하는 회의비를 예산지침을 위반해 가며 부당수령한 것은 심각한 도덕불감증”이라며 “정부는 예산지침을 어기고 비정상적으로 지급한 회의 참석수당에 대한 관련자 처벌 및 회수를 해야하며, 감사원은 청와대 및 정부 산하기관에 대해 부당한 회의비 지급과 관련한 전면적인 감사에 즉시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이 29일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올해 2월까지 비서관, 행정관 등 청와대 직원들이 각종 청와대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수당으로 회당 최소 10만원에서 25만원씩 받았다.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회의비 지급이 가능하다. 자신이 소속된 중앙관서 사무와 담당 업무에 대해서는 회의비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도 2009년부터 공무원의 회의 참석수당을 금지토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이 수령한 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식 임용전에 받은 정책 자문료”라며 “청와대 정식 직원으로 임용되기까지는 적어도 한 달 넘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해당분야 민간인 전문가로 정책 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 횟수에 따라 규정대로 정식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자문료 지급은 규정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 없다”며 “불법적으로 취득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차별 폭로를 진행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해당 폭로자에 대해 법적 대응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의 해명이 나오자 다시 자료를 내고, “청와대의 해명은 사실이 아니며 재정정보시스템에는 청와대 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은 ‘회의참석수당’으로 나와 있다”며 “청와대가 해명한 정책자문료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왜 임용되기도 전에 공직자로서의 권한행사는 했나”라며 “비 자격자가 청와대에서 국정에 관여한 게 정당했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와대 정식임용 전에 임금보전 형식으로 수당을 지급한 것이 정상인가”라며 . 이는 청와대가 행정적으로 지침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한마디로 ‘꼼수수당’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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