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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심재철 폭로, 법적대응 강구”… 개별 민·형사 소송 ‘초강수’

- 靑 “출범 직후 임용 전까지 정식 자문료 지급”
- 청와대 직원들이 개별 민형사 소송 진행 할 수도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청와대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폭로한 ‘정책자문료’ 공개와 관련해 청와대 직원들이 직접 심 의원을 상대로 개별 민사·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폭로에는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등 청와대 직원들의 실명이 거론됐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심 의원과의 전면전을 예고하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28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이 수령한 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식 임용전에 받은 정책 자문료다”며 “청와대 정식 직원으로 임용되기까지는 적어도 한 달 넘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해당분야 민간인 전문가로 정책 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 횟수에 따라 규정대로 정식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수석은 이어 “정책자문료 지급은 규정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 없다”며 “불법적으로 취득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차별 폭로를 진행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해당 폭로자에 대해 법적 대응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법적 대응’의 주체가 누구냐를 묻는 질문에 “(청와대 직원) 개별 민형사 소송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법적대응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까지만해도 기획재정부가 심 의원 등을 상대로 한 고발이 대응의 주기조였다면 이제는 직접 청와대 직원들이 나서서 심 의원에 대한 소송전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청와대 직원들의 개별 민형사 소송이 가능한 것은 실명이 직접 거론된 것이 큰 원인으로 풀이된다.

심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올해 2월까지 청와대 직원들이 청와대 내부 회의에 참석해 회당 10~25만원의 부당 회의 수당을 받아 261명에게 총 1666회, 2억5000만원이 지급됐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르면 윤건영 국정상황실장(21차례, 315만원), 송인배 정무비서관(21차례, 315만원) 등이회의 참석 수당을 받았다고 돼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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