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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영장 재청구 대비 중앙지법, 영장법관 4명→5명
[헤럴드경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가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다.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 관련 영장 재청구가 이어질 것에 대비해 담당 법관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민중기)은 27일 법관 사무분담위원회를 열어 임민성 부장판사(47ㆍ사법연수원 28기)를 영장 전담 판사에 보임했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다음달 4일부터 영장 업무에 투입된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 단독 재판부를 맡아왔다. 연수원 수료 뒤 광주지법과 수원지법, 대전지법, 인천지법 등을 거치며 오랜 실무 경험을 쌓았다.

중앙지법 영장 전담 업무는 그동안 3명의 판사가 맡아왔다. 올 상반기 영장 신청 사건이 늘어나자 중앙지법은 이달 초부터 형사 단독 재판부 1곳을 없애고 영장 전담 법관을 4명으로 늘렸다.

그러나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법원은 다시 1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검찰이 같은 사건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기존에 심문한 판사는 배제되고 다른 판사가 맡도록 하고 있다.

향후 검찰의 영장 재청구가 이어질 경우 현재의 4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판단 하에 영장 전담 법관들이 판사 충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 내부 회의를 거쳐 인원 보강이 결정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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