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靑 “심재철 주장, 추측에 불과”…기재부는 심재철 고발 방침 (종합)
청와대 전경 사진

- 靑 “심재철 의원의 추측성 주장” 반박
- 靑 “업무특성상 주말·심야에도 靑 직원들 일해”
- 기재부는 심재철 의원 추가고발 방침 밝혀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청와대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와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주장에 대응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최소한의 확인도 안 한, 사실과 다른 추측성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주말과 야간에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것은 청와대 업무 특성을 들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고, 사용처가 ‘주점’이라 표기됐거나 ‘없음’으로 나온 것은 간담회 장소 문제와 클린 카드 문제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27일 오후 총무비서관실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주장은 최소한의 확인도 안 한, 사실과 다른 추측성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심 의원이 이날 오전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청와대가 심야·주말 업무추진비로 총 2억40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중 일부는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막·이자카야 등 술집에서 사용됐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또 청와대는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에 업무추진비로 총 4132만8690원(231건)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법정공휴일이나 주말에 지출한 액수는 2억461만8390원(1611건)이었다. 업무추진비 사용 업종이 누락됐거나(총 3033건, 사용 금액 4억1469만5454원)과다 지출 내역도 발견됐다고 심 의원은 밝혔다.

심 의원은 또 ‘비어’, ‘호프’, ‘주막’, ‘막걸리’, ‘이자카야’, ‘와인바’, ‘포차’, ‘바’(bar) 등이 상호에 드러나 술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도 3132만5900원(236건)이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인터넷 결제 13건(500만5000원), 미용 업종 3건(18만7800원), 주말·휴일 사용한 백화점업 133건(1566만7850원), 평일 사용한 백화점업 625건(7260만9037원), 오락 관련업 10건(241만2000원) 등도 있다고 공개했다.

청와대는 우선 심야시간과 주말 등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국정운영 업무의 특성상 365일 24시간 다수의 직원들이 긴급 현안 및 재난상황 관리 등을 위해 관련 업무를 긴박하게 추진하며, 외교·안보·통상 등 업무는 심야 긴급상황과 국제 시차 등으로 통상의 근무시간대를 벗어난 업무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어 “심야시간대 사용은 야간 국회 및 국가 주요 행사가 저녁 늦게 종료되거나 세종시 등 지방소재 관계자가 서울에 늦게 도착해 간담회가 늦게 시작됨에 따른 것”이라며 “주말·휴일의 경우 위기관리센터 365일 가동, 국가 주요 행사 지원, 주말 춘추관 가동, 당정협의, 노동계·남북문제 등 긴급 현안 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도 기재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사유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며, 총무비서관실에서 일일점검체계를 운영하면서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는 등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일례로 한 사유서를 기자들에게 공개했는데, 이에 따르면 집행 일자와 시각, 통상 업무시간을 벗어난 때에 예산을 집행하게 된 구체적 경위와 그를 증빙할 별첨 서류제출까지 의무화 돼 있다.

청와대는 또 “대통령비서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전수조사 결과 실제 결제된 사례도 없다”며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늦은 시간 간담회 개최시 상호가 ‘주점’으로 된 곳에서 사용된 사례가 일부 있으나, 이는 해당 시간·장소에 대부분의 일반 식당이 영업을 종료해 실제로는 다수의 음식류를 판매하는 기타 일반음식점에서 부득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국정 운영 업무추진은 학생·청소년·소상공인 등 일반인부터 외국의 정상·고위급 관료 등에 이르기까지 업무 관계자가 다양해 업무에 따라서는 일반 대중식당 등을 이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일부 대중음식점보다 가격대가 높은 예외적 집행 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국익을 위해 관련국 관계자 등에 대한 예우와 의견 청취 등 간담회 목적에 부합한 장소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또 심 의원이 일부 업무추진비 집행의 경우 상세 내역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신용카드에서) 직불카드로 전면 교체함에 따라 직불카드사 결제정보가 재정정보시스템에 자동 등록되는 과정의 단순 오류”라며 “부실 기장(장부에 기재함)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추측에 불과한 주장이다.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가운데)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정부는 관련 자료를 공개한 심 의원에 대해 추가 고발을 진행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의 비인가자료 유출 관련 입장’을 밝히는 공식 브리핑을 열고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정상적인 방식에 따라 접속한 것은 맞지만 문제는 로그인 이후 비인가 영역에 비정상적인 방식을 사용해 접근하고 비인가 자료를 불법적으로 열람·취득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ho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