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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츠하이머→관할 이전 신청…전두환, 내달 재판 앞두고 또 ‘꼼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 공정성을 이유로 관할 이전 신청을 낸 사실이 밝혀지면서 재판을 또다시 연기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는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면서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관할 이전 신청을 냈다.

2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접수했다.
형사소송법에는 ‘지방 민심 등의 사정으로 재판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나 피고인이 관할 이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관할 이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재판이나 소송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이로 인해 내달 1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전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기일(재판)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 28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인 방청권 배부도 취소됐다.

지난 5월 3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대통령은“고령으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편의상 문제를 들어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다. 또 증거 및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기신청도 두 차례나 냈다. 이 때문에 당초 5월 28일 열릴 예정이었던 첫 공판기일이 두 차례나 연기됐다. 재판부는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달 27일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출석 의무가 있는 피고인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 달 1일로 연기했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법원에 공식적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다며 법정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한 달이 지나도록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던 전 전 대통령이 재판을 불과 며칠 남겨두고 이번에는 관할 이전 신청을 하면서 재판을 또다시 연기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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