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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법에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예전에도 자전거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은 있었지만,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이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한다. 법에는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시행령에서 범칙금을 3만원으로 정했다. 자동차 음주운전과는 달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이 기준치를 훨씬 넘더라도 범칙금은 3만원으로 같다. 만약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착용 의무화도 역시 28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단속·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안전모를 쓰지 않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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