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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속·처벌규정 없어 효과 논란속...자전거 헬멧 의무법안 이달 시행
국회 법 재개정 움직임
행안부 “우선 시행 방침”


자전거 헬멧 의무화 규정이 탁상행정 정책이라는 비판 속에서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단속이나 처벌 규정이 없는데다 국회가 법 재개정을 예고하면서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8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자전거도로’와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훈시규정으로 단속 규정도 없고, 위반을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따릉이와 같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자전거를 사용할 때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어 법규 위반을 방치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도 난감한 입장이다. 서울시가 개정안 시행에 앞서 따릉이와 함께 헬멧을 무료로 빌려주는 시범 사업을 펼쳤으나 자전거 헬멧 1500개 중 357개를 분실(23.8%)하고 따릉이 이용고객 1605명 중 안전모 착용자는 45명(3%)에 불과했다.

이같이 헬멧 의무화 논란이 계속되자 국회는 의무화 조항을 재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일 “탁상행정이라고 저희 행안부까지 욕을 먹지만, 국회가 조만간 법을 좀 손봐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도 7일 “(자전거 헬멧 의무 착용은) 국민들의 일상과 괴리된 과잉입법이기 때문에 법안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도 자전거 헬멧 의무화 규정은 논쟁거리다. 호주가 지난 1990년 자전거 헬멧 의무화 규정을 세계 최초로 도입한 이후 뉴질랜드 전역과 미국,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도 헬멧 착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호주의 경우 자전거 헬멧을 의무화한 이후 자전거 사용자가 37%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덴마크나 독일에선 자전거 이용률 감소를 이유로 들어 헬멧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행안부는 예고된 자전거 헬멧 의무화 규정을 당분간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급증하고 있는 자전거 교통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는 5659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줄었지만 사망자는 126명으로 전년 대비 11.5% 증가했다. 자전거 교통사고의 원인으로는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불이행(64.2%)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이 가운데 중앙선침범(10.1%), 신호위반(7.7%)이 가장 많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법 제정의 취지를 고려해 헬멧 의무화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r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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