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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내부비리신고 50%는 감찰서 무혐의…“자정노력 절실”

-2014년 후 경찰내부비리신고 96건 중 50건 불문종결
-중징계 4건 불과…이재정 의원 “제도 개선 시급”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경찰의 내부비리를 신고해도 절반 이상이 무혐의로 감찰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놓고 경찰조직 스스로 자정의 노력이 부족과 철저한 내부고발 검증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내부비리신고 운영현황’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2014년 이후 접수된 96건의 내부비리신고 중 과반 이상인 50건이 불문종결(위법 사항이 없어 징계를 하지 않고 종결한다)됐다.

경찰청은 2012년 8월부터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을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내부비리신고 접수 및 관리기능을 위탁, 운영 중이다.

이에 2014년 이후 총 96건의 내부비리신고가 접수되었으며, 해당 신고에 따른 내부비리 조사결과 중징계 4건, 경징계 4건, 경고 및 주의 30건 등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전체 96건의 제보 중 불문종결 처리가 전체의 과반을 넘는 50건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전체 신고건수의 절반이상이 불문종결 처리되고 있다는 것은 용기 있는 내부비리 신고자의 신고가 과연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직내부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한 단계 발전시킬 내부고발은 가장 존중받아야 하는 행위이며 우리사회가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하는 수단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기 있는 내부고발자의 내부고발이 절반이상 불문종결로 처리된다는 것은 경찰조직 스스로 자정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만큼 보다 철저한 내부고발 검증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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