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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부적합 고형연료 사용시설 단속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고형연료(SRF) 제조ㆍ사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다음달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고형연료(SRF)는 플라스틱 폐기물 등 가연성 쓰레기만을 선별·파쇄 및 건조하여 석탄등 화석연료 대체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보통 열원을 사용하는 기업체에서 원가 절감을 위해 유류 대신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전경]

이번 단속은 지난 14일 민생범죄근절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고형연료 사용시설 불법행위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으로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한 것에 따른 것이다.

중점 단속내용은 ▷신고된 연료 외 폐기물 불법소각 여부 ▷고형연료 제조시설의 시설기준(시설검사) 및 품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는지의 여부 ▷고형연료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대기오염도 검사를 통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등이다.

경기도내 고형연료 제조시설로 폐기물 최종재활용업및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하고 가동 중인 사업장은 55개소이며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득하고 고형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20개소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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