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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받기 위해 수리도중 슈퍼카 떨어뜨려…알고보니 무등록 자동차 렌트 사업자
정비업체에서 외제차량을 고의로 떨어뜨리는 모습. 왼쪽이 추락 전, 오른쪽이 추락 후 모습. [제공=서울 서부경찰서]
-무등록 자동차 대여업으로 7개월간 10억원 부당수익 챙겨
-자동차 정비업자와 공모해 보험사기까지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사업자 등록 없이 자동차 임대사업으로 7개월만에 1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업체와 이들과 공모해 자동차 정비 보험사기를 꾸민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무등록 자동차 임대업 대표 정모(47) 씨 등 13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자동차 정비업체 대표 박모(25) 씨 등 6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씨 등은 사업자등록 없이 올해 1월부터 약 7개월간 경기도 광명시에 약 150평 규모의 차고지를 두고 페라리, 아우디R8, 마세라티, 벤틀리 등 슈퍼카 68대로 임대사업을 해 약 1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 또는 이를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차량과 수익을 관리하는 관리총책, SNS 등을 통해 홍보하는 홍보책, 알선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SNS를 통해 개인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을 대여한다고 광고했고 1일 임대료로 많게는 180만원을 받고 무등록 자동차대여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차주, 렉카 직원, 인근 자동차 정비업체와 공모해 보험 사기를 꾸미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회사의 공동대표인 김모(25) 씨는 자동차 정비업체의 보험이 다른 자동차 보험과는 달리 사고발생 경위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을 악용했다.

김 씨는 친분이 있던 자동차 정비업체 박 씨에게 “보험료가 나오면 수백 만원을 나눠 줄 테니 차량 수리 중 파손이 생겼다고 꾸미자”고 꼬드겼고, 자동차 주인에게도 보험료가 나오면 일정 부분을 나눠주겠다고 설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정비업체 대표 박 씨는 고의적으로 차량 수리 중 자동차를 떨어뜨려 파손한 뒤 보험회사에 3차례에 걸쳐 3억원 상당의 보험료를 허위청구했다.

경찰은 차량 업체는 보험, 차량관리 등의 부실로 이용자가 교통사고발생 및 사후처리 과정에 큰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등록된 사업체를 확인하고 차량을 대여할 것을 당부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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