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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톡톡] 연구개발비 자산화…임상 3상 승인부터 가능해진다
금융위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자산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지침을 마련해 발표했다.
-금융위, 제약바이오 기업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감독지침
-신약은 임상 3상부터, 바이오시밀러 임상 1상부터 자산화
-업계 “산업 특수성 반영 못해… 연구개발 투자 어려워질 것”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자산 시점 기준이 정해졌다. 신약의 경우 임상 3상에 대한 개시 승인부터,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 개시 승인부터 자산화가 가능하다. 제네릭(복제약)의 경우 생동성시험(오리지널 의약품과 생체이용률이 동등한지 검증하는 시험) 계획 승인부터다.

업계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연구개발비 자산화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판단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금 확보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번 지침은 제약바이오 업계의 회계처리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며 “최근 제약바이오 기업의 주가가 급상승하거나 변동성이 높아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재 제약바이오 기업 22개사에 대한 감리를 진행 중에 있다.

현재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르면 개발단계에서 사용된 비용이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선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요건으로는 ▷무형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개발 완료 후 판매·사용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개발과정상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등이다.

이 중 그 기준이 애매했던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에 대해 금융위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우선 신약의 경우 임상 3상 개시 승인부터 자산화가 가능하다.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신약보다 임상 확률이 높다는 점 때문에 임상 1상 승인부터 자산화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미 제약바이오 업계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임상 3상 승인 이후 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은 신약은 약 50%”라며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 승인 후 최종 승인율은 60%에 이른다”고 밝혔다.

만약 제약바이오 기업이 이 기준의 전 단계에서 연구개발비를 자산화 할 경우 감리는 더 면밀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또 개발비와 연구비가 혼재돼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액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특히 기업은 자산화한 연구개발비를 개발 단계별로 재무제표에 상세하게 기록해 공시해야 한다.

다만 이번 지침으로 기업이 재무제표를 재작성해 영업손실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

금융위는 “영업손실 증가로 관리종목이 될 가능성이 커진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기술특례상장기업 요건에 준하여 지원할 것”이라며 “기술특례상장기업의 경우 장기간 영업손실 요건을 3~5년간 면제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 대해 업계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제약바이오사가 연구개발비 자산화를 매우 보수적으로 즉, 회계기준에 맞게 하고 있다”며 “일부 기업의 무리한 자산화 때문에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산업 특수성을 고려해주지 못한 점,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가 소극적으로 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약 개발을 위해 임상 3상까지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임상 3상부터 자산화가 가능하다면 그 때까지 기업이 버텨야하는 무게가 상당한데 그렇다면 이전 단계에서 해외에 기술수출을 하거나 하는 전략을 택하기 쉽다”고 말했다.

이어서 “회계상 비용이 많아지면 영업이익률이 좋지 않아 투자자에게 어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신약개발보다 화장품, 식품 등 다른 길을 선택하는 기업이 많아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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