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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국방과학연구소가 ‘장보고-Ⅲ’ 잠수함 개발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방산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 이동연)는 국방과학연구소가 한화시스템ㆍLIG넥스원ㆍ㈜한화ㆍSTX엔진 등 4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금액은 업체들이 입찰에서 제시한 가격이 아니라 연구소와의 협상에 따라 결정됐다”며 “답합으로 인해 제안가격이 상승했다고 해도 연구소가 손해를 입었다거나, 그 손해가 담합과 인과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직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최종적으로 계약금액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소의 손해가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9년 국방과학연구소는 2조7000억원을 투자하는 ‘장보고-Ⅲ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안서를 공모했다. 국내 기술로 차세대 잠수함을 설계ㆍ건조하는 사업이었다. 입찰 전 한화시스템 등 4개 업체는 서로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실제로 입찰이 시작되자 각 분야별로 1개 업체만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결국 음향탐지체계 분야에 LIG넥스원, 전투체계 분야에 한화시스템 등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사실을 적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이유로 4개 업체에 총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담합 때문에 과도한 금액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게 됐다”며 12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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