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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탄사격장 직원 안전에 ‘구멍’…경찰, 사전 몸수색 의무화한다

-명동 사격장 사망사건…직원안전 ‘사각지대’
-경찰, 전기충격기 등 보호장비 의무화 검토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명동 사격장 사망 사건으로 사격장 직원들의 안전 우려가 커지면서 경찰이 이용자에 대한 사전 몸수색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고객들이 사격장을 이용하기 전에 직원들이 이들에 대한 몸수색을 하도록 하고, 이에 불응하면 사격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직원들은 전기충격기 등 보호 장비도 의무적으로 휴대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업주들의 협조를 구해 이를 사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실내 권총사격장 14곳을 포함해 사격장 24곳이 운영 중이다.

이같은 조치는 명동 사격장 사망 사건 당시 사격장 인명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마련됐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중구 명동 실탄사격장에서 손님 A(36) 씨가 권총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A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 미리 준비해온 전기충격기로 사격공간에 들어온 종업원을 가격했다. 안전관리 규정상 밀폐된 사격장 내에는 종업원 1명과 손님 1명이 함께 들어가게 돼 있다. 놀란 직원이 다른 직원들의 도움을 청하려고 밖으로 나온 사이 A 씨는 자신의 몸을 향해 총을 겨눴다.

다행히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A 씨의 무기 소지 여부에 따라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현행법상 사격장 이용자의 몸수색 등에 대한 의무화 규정은 없어 직원들의 안전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5년 부산의 한 실내사격장에서 발생한 권총 탈취 사건 당시에도 20대 남성이 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권총과 실탄 18발을 들고 달아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사격장의 안전조치를 대대적으로 강화했지만 직원들의 안전은 여전히 확보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을 위해 총기 방향을 함부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해놓았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직원을 순간적으로 제압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는 흔치 않다”며 “이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령 개정 등 안전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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