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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울증’으로 전역한 의경…경찰 “개인 사정” 공상 불인정
[사진=헤럴드경제DB]
-“1급으로 입대했는데” 의경 재심의 요청 기각
-권익위는 “의경 복무 탓…재심의 해야” 의견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복무 도중 우울증이 심해져 의병 제대한 의무경찰을 두고 경찰이 개인적인 질환이라며 공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의경은 “1급으로 입대 전까지 문제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의경의 신청을 받은 권익위는 경찰 측에 재심의를 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난 2월 의병 전역한 기동본부 소속 김모 의경의 공상 심의를 다시 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받았다.

지난해 3월 입대해 기동대로 전입한 김 의경은 입대 4개월 만인 지난해 7월부터 우울증 증세와 불안감을 호소했다. 급기야 같은 내무반 선임과 갈등이 있던 상황에서 선임에게 말대꾸했다는 이유로 1개월 외출 정지까지 당하자 김 의경의 우울증 증세는 더 심해졌다.

외부 병원과 경찰병원에서 심리 상담까지 받았지만, 그의 증세는 더 심해졌고, 지난해 12월 국군수도병원은 중증 우울증 증세와 적응장애를 이유로 4급 판정을 내리고 김 의경에 대한 의병 전역을 결정했다.

문제는 전역 후 김 의경이 군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증세가 심해졌다며 공상 판정을 신청하며 불거졌다. 경찰 측은 “의료기록을 살펴봤을 때 우울증과 군 생활 간의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사상 판정했다. 김 의경이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지난 4월 재심사에서도 “우울증은 입대 전 생활환경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의경은 “입대 전 정신과 문제로 진료 한 번 받은 적 없는데다 징병 신체검사에서도 1급을 받는 등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군생활 탓에 우울증 증세가 생긴 것이니 공상 판정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경의 민원을 받은 권익위 역시 경찰의 판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권익위는 “경찰이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입대 전 5년간 정신과적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현역으로 입대했다”며 “경찰병원의 임상심리평가 결과 학창시절 경험으로 인한 신청인의 예민한 성격과 취약한 대인관계가 수직적 문화의 의경 생활을 겪으면서 더욱 심해졌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 역시 질병과 직무수행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김 의경의 우울증 증세는 의경 복무 중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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