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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민신청 ‘제주 예멘인’ 23명 1년 국내 임시체류 허가
[사진=연합뉴스]

-제주 외 타 지역도 임시체류 가능, 위법행위 땐 자격취소
-테러혐의, 신원검증, 마약검사 모두 문제 없는 것으로 확인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난민신청을 낸 예멘인 23명이 당분간 정식으로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됐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예멘 난민심사 면접자 440명 중 23명을 선별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영유아 동반 가족이나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으로 향후 1년간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체류지도 제주도에 제한되지 않는다.

인도적 체류허가는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임시로 체류를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관계당국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예멘 상황이 호전됐다고 판단되면 그 이전이라도 돌려보낼 수 있다. 대상자가 국내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체류자격이 취소된다.

23명 중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10명으로, 5세 이하 유아도 2명 포함됐다. 부모 없이 입국한 미성년자도 3명이다. 법무부는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 경유한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테러혐의 등 신원검증과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조회 등을 거쳐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예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임시 체류자들이 우리나라 말을 익히고 법질서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교육할 예정이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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