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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롯데홈쇼핑 황금시간대 방송정지 부당”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롯데홈쇼핑 사옥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 롯데홈쇼핑, 항소심도 승소…“부정한 방법 재승인 아니다”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황금시간대 6개월 방송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롯데홈쇼핑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해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 김우진)는 14일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업무정지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과기정통부는 2016년 5월 롯데홈쇼핑에 6개월간 매일 오전과 오후 8시~11시 3시간씩, 하루 총 6시간 방송을 정지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015년 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고의로 주요 평가 사항을 빠트려 과락을 면했다는 사유였다. 당시 롯데홈쇼핑은 납품 비리로 처벌받은 임직원 수를 일부 누락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 신헌 전 대표 등 롯데홈쇼핑 임직원 10명은 황금시간대 광고 편성 등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은 “롯데홈쇼핑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과기정통부가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점, 중징계 처분에 따라 수백 개 협력업체들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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