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지난 4년간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9700여건의헌법소원 중 1700여건이 한 명의 청구자로부터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9791건의 헌법소원 중 A씨가 낸 헌법소원만 1294건이다. 전체 접수건수 중 13.2%에 달하는 수치다. 청구자 별로 확인한 결과, 다수청구자 3인의 접수건수는 전체의 29%인 2799건이다.
이러한 다수청구자들의 헌법소원들이 대부분 이유가 없거나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것이 송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다수청구자 3인이 접수한 2,779건의 헌법소원 중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단 7건(0.25%)으로 각하율이 99.7%에 달한다.
국선대리인 신청 현황을 살펴봐도 사정은 비슷하다. 다수청구자 3인은 4년 7개월간 국선대리인을 1775회 신청하였는데, 이 역시 전체 신청건수의 35%에 달하고 있다. 1775회의 국선대리인 신청 중 재판부의 승인을 얻어 선임이 이루어진 사건 또한 단 7건(0.39%)에 불과하다.
헌재는 헌법소원 남소를 막기 위해 지난 2011년 공탁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국민의 권리행사인 헌법소원제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세부규정을 만들지 못한 채 보류된 상태다.
송석준 의원은 “헌법소원 남소는 헌재의 행정처리나 재판 부담을 가중시켜 재판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비용 발생으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까지 초래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헌법소원제도를 통해 적기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남소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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