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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량진수산시장 강제집행 세번째 무산…수협, “법원에 강제집행 계속 요청할 것”
[6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상인들이 법원 강제집행 중단에 환호하는 모습. 김유진 기자/kacew@heraldcorp.com]

-‘이전 거부’ 상인 등 400여명 반발…수협 “더이상 협상 없다”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를 둘러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협 측이 법원 판결에 따라 세 번째 구(舊)시장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상인들 반발로 또다시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집행관, 노무 인력 300여명과 수협 직원 200여명은 6일 오전 9시 10분께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에서 상인들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자리와 부대·편의시설 294곳(358명)을 대상으로 명도 강제집행에 나섰다.

이에 이전을 거부하는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회원 등 400여명이 시장 입구에서 막아서면서 강제집행은 1시간만인 오전 10시 20분께 중단됐다. 앞서 수협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지난해 4월 5일과 올해 7월 12일에도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일부 상인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수협은 지난달 17일 명도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 이후에도 상인들이 이전을 거부함에 따라 이번 명도 강제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집행에 나선 법원에서 강행이 어렵다고 판단함에 따라 향후 일정을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수협은 “더는 협상이나 이들을 기다리는 절차는 없다”며 “앞으로도 법원에 계속 요청해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수협에 따르면 2009년 체결된 양해각서에는 현재 입주 거부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사업부지 면적과 경매장 및 판매자리 1층 판매자리 평면 배치에 관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한편 이날 집행 과정에서는 상인 측과 집행관 측 사이에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기도 했다. 윤헌주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 공동위원장은 “구시장 일부 존치가 인정되지 않으면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신시장은 경매장과 판매시설이 상인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다. 구시장은 미래유산이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은 충돌 등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기동대 6개 중대 480여명을 배치했다.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는 2004년부터 국책 사업으로 추진됐다. 2009년 4월 시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설명회를 열었고, 당시 시장 종사자 투표 결과 판매 상인 80.3%ㆍ중도매인조합 73.8%가 사업에 동의해 추진이 결정됐다. 신시장은 2016년 3월 문을 열어 첫 경매를 치른 후 영업 중이지만 구시장 상인들 일부가 이전을 거부하며 강제집행에 반발하고 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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