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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동네 착한 병원 홍보해 드립니다”…‘의료법 위반’ 경찰 수사
[사진=123rf]

-양심병원 리스트 두고 의료법 위반 논란
-병원들 “가입비 내고 사실상 의료광고 하는 셈”
-보건당국, 경찰에 의료법 위반 여부 수사의뢰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양심적으로 진료하는 지역 병원을 인터넷과 SNS로 홍보해준다며 가입비를 요구한 한 사설협회에 대해 보건당국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5일 보건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최근 서초구 보건소의 수사의뢰를 받아 A 협회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A 협회는 지역 내에서 양심적으로 진료하는 병원을 자체 선정해 명단으로 만들고 이를 SNS와 인터넷 등에 홍보해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잉진료를 하지 않고 위생관리를 잘하는 병원을 선정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협회가 양심병원 등록을 위해 병원들에게 많게는 1000만원에 달하는 가입비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일부 강남 유명 병원들이 보건당국에 해당 협회가 불법 의료광고를 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신고를 받은 당국은 지난 7월부터 조사에 나섰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법인이나 기관, 의료인이 아닌 경우에는 의료와 관련된 어떤 형태의 광고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의료계는 협회가 양심병원이라는 이름으로 홍보를 하는 것 자체가 의료광고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도 과거 의사협회와 학회 등에 관련 광고에 주의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며 “사실상 광고를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협회 측은 지난 2016년 명단 제작 직전 논란이 있었지만, 보건당국으로부터 이미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홈페이지에 ‘리스트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다시 조사에 나선 보건당국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관련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협회가 등록한 주소지를 확인해본 결과, 실제 업무가 이뤄지지 않은 허위 주소지로 밝혀졌다”며 “협회 측에서는 과거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지만, 보건당국에는 관련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 수사기관에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의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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