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난달 말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수입차량으로 막은 뒤 잠적했던 50대 여성 차주가 평소 운영하던 미용실 직원들에게 임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다시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2일 ‘송도 불법주차 아줌마가 제 월급 떼어먹었습니다’는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논란의 차주가 송도의 한 미용실 원장이며, 해당 직원들에게 임금을 체불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게시물에서 “지난 5월 8일 문자 한 통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해고 이유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없었으며 원장은 이에 앞서서도 직원 7명을 동시해고했다”며 “해고 후 15일이 지나 고용노동부에 신고 절차를 밟고 3자 대면을 진행했지만 원장(차주)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어 “해고된 달에 9시간씩 22일을 일했지만 입금된 월급은 15만원이었다. 노동부 조사가 진행되자 원장 측이 ‘네일 미용을 시술한 것과 네일 미용 재료 구매분을 뺀 금액을 입금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신고에도 원장 측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자, A씨는 직접 고소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고용노동부 감독관과 원장 측에 이를 통보했다. 그러자 원장은 오히려 A씨에게 ‘집에 찾아가겠다. 왜 그렇게 사냐’는 협박성 문자를 남겼다고 한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또 미용실 측에서 A씨가 근무하기 전인 지난 4월에 게시한 구인글도 확인됐다. A씨는 이후 차주 측 사업장인 미용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인 공고에는 근무시간·급여조건·4대 보험 가입 등의 근무 여건이 적혀 있었는데, 미용실 측은 ‘원하면 가입’이라고 적시했다.
고용노동부는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 노무사는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측면이 있어 합의 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해당 업장의 근로환경은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원하면 가입’ 등 문구 기입은 위법의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감독관이 병가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해당 미용실은 현재 임시휴업 상태다. 주차장 봉쇄 사건에 이어 미용실에 대한 폭로로 상호와 사업장 위치 등이 노출되자, 일부 누리꾼들은 ‘차주 신상 털기’에도 나서고 있다.
한 누리꾼은 “차주 아줌마가 운영한다는 미용실에 직접 가봤다. 지금은 ‘세미나 일정이 있다’며 문을 닫은 상태”라며 “불법 주차 사건이야 사과했으니 끝났을 거라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 건 등은 쉽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한편, 차주는 주차스티커 없이 수개월 간 아파트 단지 내 주차하다가, 관리사무소 측에서 경고 스티커를 붙이자 지난 26일 주차장 입구에 2차선을 가로막은 상태로 주차한 뒤 잠적했었다. 이후 파장이 커지자 5일 만에 대리인을 통해 사과문을 아파트 입주민 대표에 전달하고 차를 옮겼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