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원안위, “생활방사선 결함 제품 ‘폐기’ 기준 도입 검토”
- 현재는 수거ㆍ교환 조항만 규정
- 제품별 안전기준도 세분화 추진
- 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하위규정 정비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현행 생활주변방사선법에 부적합한 가공제품들의 ‘폐기 기준’이 도입된다.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생활주변방사선법 하위 규정에 새로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원안위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생활방사선법들의 개정 절차와 병행해 이달부터 생활방사선 안전강화 방안 연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행 생활방사선법에 따르면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보관, 교환, 수거 등에 대한 사항은 규정돼 있지만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수거된 대진침대에 대한 해체 절차는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현재 당진에 회수해 보관된 대진침대 1만7000여개의 해체 문제를 환경부와 협의 중인 원안위는 전문가 그룹의 자문과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해 연말까지 세부 기준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내용은 이달 중 발표될 ‘범부처 생활방사선 안전강화 종합대책’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원안위는 또 부적합 가공제품에 대한 안정성 평가기준도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침대와 같은 호흡기에서 가까이 사용되는 제품과 목걸이, 속옷 등 호흡기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져 사용되는 제품들의 세부 안전성 평가기준(매뉴얼)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가공제품에 모나자이트 등 원료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 표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가공 제품의 범위와 예외품목, 표시제도 도입시 사용물질과 사용량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부적합 제품이 나왔을 경우 수거 주체와 방안을 명확히 규정하는 ‘신속 수거 시스템’도 도입한다.

원안위는 또 생활방사선법상 원료물질 정의를 재정립하고 원료물질 농도와 수량 변경 등을 통해 원자력안전관리법상 핵원료 물질과 규제체계의 이원화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가공제품 등록제도 도입 및 추적관리, 생활용품 모나자이트 사용금지 등 관련법 개정안이 9월부터 본격 논의되는 데 맞춰 신규 시행규칙, 시행령, 고시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bonsa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