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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탐색]송도 불법주차 ‘여전한 분노’…“처벌 강화” 靑청원 줄이어
[사진=연합뉴스]

-사과문 쓰고 차량 치웠지만…‘일반교통방해’ 적용돼 형사입건
-“사유지에서도 견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해야” 의견 줄이어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라고 불법 주차한 차를 조치할 수도 없다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어떡합니까?”

아파트 단지 내 주차 스티커 다툼에서 시작된 불법 주차 문제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지는 등 주변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불법 주차된 차량을 두고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강제집행 할 수 없는 상황에 청와대 게시판에서는 “관련 법을 바꿔서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지를 얻고 있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유지 불법/무단 주차 차량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사유지 불법 주차에 대한 조치를 강화를 청원합니다’ 등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날까지 올라온 관련 청원 글만 8건으로 대부분 불법 주차 사건을 두고 엄정 처벌을 바라는 내용이었다.

앞서 지난달 27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는 50대 여성 A 씨가 불법 주차한 차량이 단지 주차장 진입로를 막으면서 문제가 됐다. 주민인 A 씨는 관리사무소가 불법 주차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자신의 차로 가로막은 뒤 자리를 떠났다.

문제는 불법 주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파트 단지는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견인이 불가능하다고 답하면서 더 커졌다. 결국, 진입로가 막히며 불편을 호소한 주민 20여 명은 직접 손으로 차를 인도에 옮겼고, 승용차가 이동하지 못하게 차량 앞뒤에 경계석까지 세웠다.

방치된 차량에 주민들이 포스트잇 붙이는 등 분노를 표시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라올 정도로 전국적인 논란이 됐다. 결국, A 씨는 사건 4일 만에 변호인을 통해 주민들에게 사과문을 전달했고, 대리인을 통해 차량을 빼내야만 했다.

문제가 커지자 주민들의 신고를 받은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달 31일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해 A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육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조사에서 A 씨가 고의로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차량이 견인되고 경찰이 A 씨를 형사입건하면서 사건을 일단락됐지만, 사건 초기 경찰의 견인 불가 방침 탓에 시민들의 공분은 가시지 않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사유지 침해라는 이유로 견인에 소극적이었던 경찰과 공무원들이 일을 키운 셈”이라며 “사유지 침범 차량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200여 명의 동의를 받는 등 지지를 얻고 있다.

전문가들도 관련법 개정 필요성에는 동감했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현행법으로도 불법 주차돼 주민들의 통행을 막은 차량을 경찰이 견인할 수 있다”며 “그러나 관련 법이 모호하기 때문에 경찰도 현장에서 혼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유지를 침범한 경우에 대해 법을 통해 명확히 규정을 해준다면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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