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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 내 CCTV 의무화… 성추행ㆍ절도 방지
공포 1년 후, 내년부터 시행



[헤럴드경제] 내년부터 버스 내부를 촬영하는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성추행, 절도, 화재 등 버스 내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고,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원인 파악을 위한 차원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버스 운송사업자가 CCTV를 설치하고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법안이 통과하면 시행령을 통해 설치 대상 버스를 정할 방침인데, 현재로선 노선버스와 전세버스가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택시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국토부는 일단 버스만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노선버스의 경우 현재도 업계 자율로 내부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주로 운전석 위주로 설치돼 있다.

CCTV가 설치되면 범죄 예방 효과가 있지만, 승객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 때문에 CCTV 설치 사실을 공지하고, 영상의 불법 유출을 금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은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은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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