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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랜드 5년간 외부강의료만 1억…김병준 위원장도 200만원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강원랜드가 최근 5년동안 외부 강사들을 초청 강의해 시간당 평균 100만원이 훌쩍 넘는 강의료를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많게는 495만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 시절에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오래포럼소속 회원들의 강의도 이어졌다. 오래포럼 정책연구원장으로 있는 김병준 한국당 혁신위원장도 2시간을 강의한 뒤 200만원을 받았다. 공공기관의 예산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지침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30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원랜드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 46명의 외부 강사를 초청해 9710만원의 강의료를 지급했다. 강의시간은 모두 88시간이다.

2014년 5월에 있었던 ‘소통’을 주제로 한 1시간짜리 강연을 위해 495만원의 강의료를 지급했으며, 2017년 9월에는 1시간 30분 짜리 인문학 언의 강의를 한 한 강사에게는 462만원이 지급됐다.

이중 함 전 사장의 재직 기간 중인 2014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는 총 35명이 총 64시간 강의를 진행했다. 지급된 강의료는 총 7602만원이다.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국민대 재직 당시인 지난 2015년 7월 15일과 16일 두 차례 강의를 1시간씩 했고 모두 200만원을 지급받았다. 김 위원장은 함 전 사장이 대표로 있는 오래 포럼의 비상근 정책연구원장이다. 김 위원장 외에도 오래포럼 회원 3명이 강의 후 각 200만원 씩 받았다.

강원랜드 측은 강사료 지급이 내부지침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강원랜드의 외부강사료 지급 기준에는 ‘해당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 및 유명세와 희소 가치가 인정되는자’, ‘방송 언론 등 대중매체를 통해 인지도가 높은 자’의 경우(1급) 강의료를 ‘별도 책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1급 강사의 경우, 섭외 시점에 형성되어 있는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협상에 의해 결정한다.

하지만 강원랜드는 상장사이자,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관리하는 특수 기업이다.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외부 강사 강의료에 따른 별다른 통일된 지침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한 기재부의 지침은 없으며 공공기관이 내부 지침을 만들어 강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공무원교육원 강사료 지급기준과 강원랜드의 강사료 기준을 보면 크게 차이가 난다. 국가공무원 교육원 강사료 지급기준을 보면 ’국내외 최고권위자로 국가공무원교육원 원장이 인정하는 자는 시간당 100만원을 넘지 못한다. 또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공직자의 경우에는 강의시간 1시간 초과 시 초과 강의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하도록 돼 있다.

송기헌 의원실 관계자는 “각 공공기관에서는 준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를 따르지 않아도 기재부에서 규제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송기헌 의원은 “1시간에 495만원씩 강의료를 지급하는 황제 강의다. 특히 함승희 전 사장의 재임시에는 친분 있는 사람들을 불러 강의를 한 친분 강의”라며 “이를 시정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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