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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 37억’ 박근혜도 시급 300만원짜리 ‘황제노역’?
[사진=연합뉴스]

-2심서 벌금 200억 선고…노역장 유치기간 3년
-올해 법정 최저시급 7530원의 약 400배 달해
-노역 거부땐 독려 방법밖에 없어 실현 의문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난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과연 이 벌금을 낼 수 있을까?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신고한 재산은 2016년 말 기준 37억3820만원이다. 벌금액 200억원에 턱없이 모자란다. 따라서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행법상 피고인은 형이 확정된 뒤 30일 이내에 벌금을 내야 한다. 이 기간 안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징역형과 별개로 노역장에 처해진다.

예컨대 징역 2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는데 벌금을 갚을 수 없다면 징역 2년과 별개로 추가적인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문제는 노역장 유치 기간이다. 형법 69조에는 노역장 유치 기간이 ’1일 이상 3년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즉 벌금의 액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만 노역을 할 수 있고 3년이 초과되면 더 이상 유치할 수 없고, 벌금은 전액 삭감된다.

여기서 박 전 대통령이 노역으로 벌금 전액을 충당한다고 가정할 경우 최장 노역 기간인 3년을 적용해도 ’황제 노역‘ 은 불가피하다.

1심 선고 금액인 180억원을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하면 272만7272원, 2심의 20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303만303원에 달한다. 올해 법정 최저시급 7530원의 약 400배에 달한다.

여기에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어 여기서도 벌금이 확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벌금 액수는 더욱 늘어난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재용씨는 일당 400만원에 노역을 했고,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은 뒤 일당 5억원 짜리 ’황제 노역‘을 해 공분을 샀다.

’황제 노역‘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해 국회에서는 현재 최장 3년인 노역장 유치 기간을 6년으로 늘리거나, 일당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규정하는 등의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여전히 표류 중이다.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 때문이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이 벌금을 못 내더라도 실제로 노역을 하게 될까.

박 전 대통령의 성향상 그가 노역을 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을 강제로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노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을 하도록 독려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며 ”그런 경우의 수까지 고려해 만들어진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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