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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신동빈 회장에 징역 14년 구형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檢 “롯데 아닌 총수일가 이익 위해 행동”
- 신동빈 측 “대통령 절대 권력자…선택 여지없었다” 호소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검찰이 경영비리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또 70억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검찰은 “신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의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자신과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다”며 “신 회장은 범행의 최대 수혜자로 엄격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신 회장의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모두 신격호 명예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든 구조로, 신 회장은 소극적으로 휘말린 것”이라며 “대통령은 절대 권력자로 이같은 구조에서 신 회장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을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검찰은 함께 기소된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격호(96) 명예회장에겐 징역 10년을, 신동주(64)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신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76)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9) 씨에게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한국 롯데계열사에서 근무한 적 없는 신동주 전 부회장 등에게 509억여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롯데시네마 내 매점 운영권을 서 씨 일가와 맏딸 신영자 전 이사장에게 몰아줘 롯데쇼핑에 총 778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면세점 사업자 지정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1심에서 경영비리 사건으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10월 초쯤 이뤄질 전망이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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