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평시 계엄령 선포권자'서 국방부 장관은 뺀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앞으로 전시가 아닌 평시 계엄 건의자는 현행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에서 국방부 장관은 빠지게 된다. 기무사 사태로 들어난 쿠데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29일 쿠데타 방지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무사 개혁을 위한 ‘군사법원법’ 및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행법상 계엄은 적과의 교전 시나 사회질서 교란 시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건의에 따라 선포된다.
 
그러나 사회질서의 교란 정도를 파악할 수 없는 국방부장관이 사회질서 교란을 이유로 평시 계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자의적인 계엄 선포나 쿠데타에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근혜 정권의 친위 쿠데타 계획으로 의심받는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및 ‘대비계획 세부자료’ 역시 국방부장관을 계엄 선포 건의자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적과의 교전에 따른 전시 계엄 건의는 현행대로 하되, 사회질서 교란을 이유로 한 평시 계엄 건의는 치안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장관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쿠데타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기무사 개혁의 일환으로 기무사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무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수사권 문제는 다루어지지 못했다. 현행 ‘군사법원법’상 기무 요원은 군사법경찰로서 수사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군사법원법’ 및 ‘국군조직법’ 개정법률안을 통해 기무사의 수사권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렸다.

먼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기무 요원의 수사권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기무사(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같은 국방부 직할 정보부대의 경우 수사를 담당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였다. 이를 통해 기무사(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직무범위를 보안・방첩 등 군 관련 정보 분야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개정법률안을 통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보안・방첩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