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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보영 전 대법관, 소액 사건 판사로 임용
박보영 전 대법관이 지난해 12월 열린 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퇴임 대법관이 일선 판사 임용 첫 사례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박보영(57ㆍ사법연수원 16기) 전 대법관이 소액 사건을 전담 판사로 임용됐다. 퇴임한 대법관이 일선 법관으로 일하게 된 첫 사례다.

대법원은 박 전 대법관을 오는 9월 1일자로 법관으로 임명하고, 원로법관으로 지명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에서 1심 소액사건을 맡을 예정이다. 시ㆍ군법원은 2000만원 미만 소액심판 사건이나 즉결심판 사건 등을 다루는 소규모 법원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1심 소액 사건에서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통한 합리적 결론을 이끌어내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 전 대법관은 1987년 3월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17년간 재판업무를 맡았다. 지난 1월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박 전 대법관은 사법연수원과 한양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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