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무장병원의 민낯②] 단속 걸리면 ‘위장 폐업’…부당이익 환수도 못해
[사진=123rf]

-과태료 내고 처벌 피하거나 위장 폐업 꼼수도
-부당 지급된 보험료 환수율도 10% 남짓
-국회에서는 ‘형사처벌 강화’ 개정안 발의도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빠져나가는 국민건강보험금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지만, 정작 사무장병원은 단속의 허점을 틈타 배짱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에서야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장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한 각종 꼼수가 여전히 난무하고 있다.

최근 ‘사무장병원’ 의혹을 받은 서울의 한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 통지를 거부했다. 수차례 공단의 조사를 거부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업무정지 15일 또는 200만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병원 입장에서는 조사를 안받고 버티는 대신 과태료나 업무정지 처분으로 넘어가는게 오히려 이득인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이미 의료계 안팎에서는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진짜 사무장병원은 공단의 행정조사 통지가 오면 바로 폐업한 뒤 새로 병원을 차려버린다”며 “행정조사에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면 그동안 챙긴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당하는데, 조사를 거부하고 병원을 폐업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부당이득까지 챙길 수 있어 주변에서 요양병원 폐업 소식이 들려오면 의심부터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설사 행정조사가 진행돼 보험금 과다 청구 정황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정작 형사처벌은 피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한 공단 관계자는 “의심 병원이 폐업하면 공단 입장에서는 더 이상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이를 악용해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며 조사를 피하는 경우도 상당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대처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막상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지며 그간 받아온 불법 보험금에 대해 환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실제 환수는 어려운 상황이다. 공단에 따르면 불법개설로 밝혀져 보험료 환수가 결정된 대상 중 70%는 이미 재산이 없는 상태라 환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재산이 있는 경우도 80%는 가치가 전혀 없어 환수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7 회계연도 결산 분석’ 결과를 보면, 공단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요양기관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금 2조2902억원 가운데 지난해까지 겨우 2956억원만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중 12.9%에 불과한 수치다.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가 어려워진 틈을 타 사무장병원 규모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자 국회에서는 형사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사무장병원 개설자와 명의를 대여해준 의료인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 기존의 명확하지 않은 처벌규정 탓에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취하고도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가 늘자 이용자와 대여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했다. 처벌 수위도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osyo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