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음식에 머리카락 몰래 넣고..위자료 청구 동네조폭 덜미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 음식에 머리카락을 몰래 넣어 음식값을 면제받은 후 관공서에 신고하겠다고 추가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는 상습 공갈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29일 음식점 주인들이 행정처분을 우려하는 약점을 이용해 구청, 시청 등에 수차례 악성 민원을 제기한 A씨(34)를 사기및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따르면 A씨는 지난 4월경 분당 소재 레스토랑에서 가족들과 외식 후 음식에 고의로 머리카락을 집어넣은 후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며 음식값을 면제 받고 관할 구청에 신고하겠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50만원을 요구했으나 수사가 진행돼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은 최초 1건으로 고소장이 접수됐으나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3개월여동안 주변 식당 등을 상대로 탐문해 신고 되지 않은 피해자를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흥주점·주유소·정육점 등에서 음식등을 주문하면서 결제가 되지 않는 카드를 제시하고 나중에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속여 720만원 상당의 공짜 음식을 누린것으로 밝혀졌다.

fob140@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