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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정부 ‘댓글공작’ 전ㆍ현직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관 4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전 경찰청 보안국장 황모씨, 전 정보국장 김모씨, 전 정보심의관 정모씨 등 전직 경찰 고위직 3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10∼2012년 경찰청 보안국장을 지낸 황씨는 보안사이버 요원들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로부터 지시받은 보안사이버 요원들은 차명 아이디(ID)를 동원하거나 해외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이용하는 등 수법으로 일반인을 가장해 당시 구제역 등 각종 현안과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내용의 댓글 4만여건을 달았다.

이 가운데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지금까지 확인한 댓글 등은 750여건이다.

당시 정보국장이던 김씨와 정보심의관이던 정씨는 서울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정보과 직원 100여명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보과 직원들 역시 가족 등 차명 계정을 이용해 일반인으로 가장해 한진중공업 ‘희망버스’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1만4000여건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단은 7000여건의 댓글 등을 확인했다.

이 부장판사는 “재직 기간 작성된 댓글, 게시글 등의 갯수가 비교적 많지 않고 내용 역시 대부분 경찰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인터넷상의 댓글, 찬반투표 등에 경찰 조직을 동원한 범행이 보직 부임 이전부터 진행된 점, 관련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돼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의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청 보안국 보안수사대장이던 민 경정은 군으로부터 ‘악플러’ 색출 전담팀인 ‘블랙펜’ 자료를 건네받아 내사나 수사에 활용했고, 영장 없이 감청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 불법감청을 한 혐의를 받는다.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영장 청구 범죄 혐의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법리적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범죄 혐의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경력, 주거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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