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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내 정치ㆍ페미니즘 광고 가능할까?
-서울교통공사, 인권ㆍ젠더 전문 위원 위촉
‘의견광고’ 재논의 내달 첫 회의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서울 지하철에 정치, 페미니즘 등 의견광고 게재가 재논의 된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광고심의위원회 구성원을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늘린 뒤 9월 초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사는 의견광고 논란이 일자 젠더와 인권 전문가 2명을 심의위원으로 이달 초 추가 위촉했다. 기존 지하철 광고심의위원은 광고기획, 미디어, 언론, 디자인, 법률 전문가 등 6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위원회 확대 개편 뒤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지하철 광고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견광고를 지하철에 게재하는 것이 옳은지, 어디까지 의견광고로 봐야 하는지 등 명확한 기준을 다시 세우기로 했다.

앞서 숙명여대 학생들은 지난 5월 축제 기간에 여성에 대한 무례함이나 불법촬영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광고를 숙대입구역에 게재하려 했으나 교통공사로 부터 ‘양성평등 관련광고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걸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내용은 ‘숙대 입구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허락 없이 몸에 손대지 말 것 / 몰래 촬영하지 말 것 / 함부로 건물 내부에 들어가지 말 것…’ 같은 문구를 담은 광고였다.

6월에는 한 대학생연합동아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광고를 지하철역에 게재하려 했으나 승인받지 못했다며 서울광장에서 항의 집회를 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서울교통공사는 6월 22일 개인이나 단체의 주장 또는 성ㆍ정치ㆍ종교ㆍ이념의 메시지가 담긴 의견광고를 게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무엇을 ‘의견’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상업광고는 허용하면서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적 통로는 막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올 초 광화문ㆍ종로3가 등 지하철 주요 환승역 10곳에 내걸렸던 문재인 대통령 생일 축하광고는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게재 금지 대상이 된 반면, 팬들이 아이돌 스타의 생일을 축하하는 광고는 허용하겠다는 방침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낳았다.

논란이 커지자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어떤 광고가 가진 사회적 의미와 파급 효과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보강한 뒤 의견광고를 다시 받을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교통공사는 의견광고 게재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게재 신청이 들어온 의견광고를 일단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광고심의위원들이 새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며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보류된 의견광고 게재 여부 역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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